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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반품 접수 하지않고, 상품을 직접 보내도 되나요?

작성자 kiwieshop(ip:)

작성일 2012-10-19

조회 5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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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* 반품 접수를 고객센터에 꼭 하시고 반품을 하셔야 합니다.

  반품 접수를 하시지 않고 반품을 하시면 제품의 분실 및 전산상의 착오 등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큽니다. 이 때 발생하는 제품상의 문제는 고객과실에 해당하므로 반품 및 환불규정에 따라 고객 피해발생액을 고객님께 청구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

 

일반적으로 반품 접수후 1~2일(주말,공휴일 제외) 또는 3~4일 이내에(주말,공휴일 제외) 배송한 택배회사에서 직접 방문해 회수합니다 (단, 키위샵상에 유료 반송이나 고객님께서 직접 반송해 주셔야 함이 기재된 경우는 제외).

상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하셔서 배송기사로부터 반송장을 받은 후 상품을 건네주시면 됩니다.

※ 고객님께서 직접 상품을 보내실 경우 해당지역의 택배사로 접수해 주시고, 꼭 [반송 송장번호]를 3개월간 보관하여 주십시오.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(청약철회 등) 에 의거, 반품가능 기간은 고객님의 단순변심인 경우 물품 수령 후 14일이내이나, 수령한 상품이 표시나 광고와 상이하거나 상품하자(초기불량)인 경우에는 물품수령 후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반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(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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